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도 <br /> <br />진정한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<br /> <br />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<br /> <br />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<br /> <br />현역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 무죄가 확정된 건 처음 <br /> <br />이번 대법원 판결로 하급심에서도 <br /> <br />비슷한 취지의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<br /> <br />#양심적병역거부 #군대 #Shorts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62509322427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